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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57, 2007.5.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른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국내 사업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4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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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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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 (2013.01.10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17)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