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7회신일 2013.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6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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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4)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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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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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