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26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선주와 계약해 파견 직원에게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공급, 사무·차량·교통지원과 통관업무 지원 등을 포괄 제공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7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와 주거시설 임대에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을 포괄 제공하고,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26 (2017.11.30 회신),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1)
원 제목
해외선주가 파견한 인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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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