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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한다. 기존 사례에는 음식·숙박·자동차 대여·여행알선 용역을 일괄 공급한 거래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 2013.10.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84, 2013.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 2013.10.04)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숙박·자동차 대여·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라고 회답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전0776 심판결정2020.04.28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0317 심판결정2020.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598 심판결정2019.1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027 심판결정2017.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105 심판결정2016.06.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359 심판결정2016.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전3351 심판결정2014.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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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1 (2014.05.19 회신),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2)
- 원 제목
- 해외법인 파견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