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20.08.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8.31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08.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797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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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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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4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30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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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