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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이 직접 원화로 입금하거나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037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바목 또는 제2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바목 또는 제2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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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24 (2022.07.07 회신), "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20)
- 원 제목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