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다.

외국법인과의 OEM 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다. 국내 재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시행령상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을 맺어 제품을 생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다. 국내사업자는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이후 국내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09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상기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으로 생산한 제품을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

회답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위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60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89)
원 제목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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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