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20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공한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07 (2017.11.09 회신),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05)
- 원 제목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급하는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