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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가.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같은 거래에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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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00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2026.06.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531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864 심판결정2021.11.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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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3 (2014.04.23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17)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및 영세율 증빙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