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4201회신일 2021.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6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산업 디자인 및 기술 노하우를 양도한다. 해당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30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산업 디자인 및 기술 노하우(이하 “무형자산”)를 양도하고 동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무형자산의 양도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양도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5, 2004.7.12.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동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권리 양도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다시 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5, 2004.7.12.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과-564, 2012.5.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금형을 그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4201 (2021.02.26 회신),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6)
원 제목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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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