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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약사 임상시험 대가의 영세율 과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총액인지 수탁회사의 순수 제공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상시험수탁회사가 해외제약사에서 받은 대가 중 영세율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 총액인지 수탁회사의 순수 제공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포괄적 위임 여부와 자기계산·책임하의 용역 제공 여부 등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상시험수탁회사 A가 해외제약사 B에 임상시험 지원 용역을 제공했다. A는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했고, 일부 용역은 의료기관이 수행했다.
질의요지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임상시험 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의료기관이 수행한 용역 부분을 제외한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영세율 과세표준이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임상시험 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가 총액이 되는지, 의료기관 수행 부분을 제외한 A의 순수 제공 용역 대가가 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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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32 (<time datetime="2015-02-17">2015.02.17</time> 회신), "해외제약사 임상시험 대가의 영세율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40)
- 원 제목
- 해외제약사로부터 수취한 병원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