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39회신일 2016.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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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39 (2016.02.23 회신),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02)
원 제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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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