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전에 직장 발령이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두 채를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아파트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를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0.05.0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전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하면 6개월이다.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이다.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