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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전에 직장 발령이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1995.12.31 전에 직장발령을 받았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내용임
본문(원문)
1. 무주택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주 또는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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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3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1)
- 원 제목
- 근무지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