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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이를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가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함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2.12.31 개정 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2.12.31 개정 전)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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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48)
- 원 제목
-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