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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는 것이고, 아파트(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같은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고 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다.
2.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같은 영 제121조의2에 따른 자산이면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할 관계서류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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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0 (1995.05.31 회신),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3)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