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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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종전 아파트의 양도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세대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분(총리령 제505호, 1993.05.03)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총리령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9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5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7)
원 제목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 양도 전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