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시·읍·면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혼인했다. 이후 취득자가 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한 후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6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4)
원 제목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