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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하면 6개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혼인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1995.03.15.전에 양도한 경우 06월)내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03.15.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간은 6월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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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5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3)
- 원 제목
-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