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접수일이다.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접수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특정 거래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시기의 기산일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입니다.

3. 아파트 양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때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4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2)
원 제목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