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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했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넌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아파트를 터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와 그 판단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한다.
3. 전 세대원이 주거이전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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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8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3)
- 원 제목
-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 주거이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