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시행 공사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4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30)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