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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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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시행 공사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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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4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30)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