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시점에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시점에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장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해당 시의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 상태에서 ○○시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20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8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취득 시점에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2)
원 제목
취득당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