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출채권 상계로 취득한 아파트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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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채권 상계로 취득한 아파트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당해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충족지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1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매출채권 상계로 취득한 아파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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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