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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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가 입주분양권의 매매인지 아파트의 매매인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분양권의 매매인지 또는 아파트의 매매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분양권의 매매인지 또는 아파트의 매매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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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2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9)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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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