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5.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852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859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부상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