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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가액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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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정지역 아파트를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0.05.0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0.09.01. 전에 양도되었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0.05.01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1990.09.01.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0.05.01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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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가액이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9)
- 원 제목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