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중복보유기간 연장은 확정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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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중복보유기간 연장은 확정됐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에 대해 연장하는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물었다.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세부시행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아파트의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음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해 아파트 중복허용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진행 상황.

회답

아파트의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7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아파트 중복보유기간 연장은 확정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9)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한 개정안 심의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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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