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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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본인은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의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1세대2주택자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회답

1.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의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1세대2주택자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4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6)
원 제목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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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