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7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당첨 시부터 양도 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위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당첨 시부터 양도 시까지 별도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7 (1995.07.04 회신),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6)
원 제목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 분리세대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