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 종전 아파트의 양도 시점은 1995.03.14 이전이다.

질의요지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세대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1995.03.14 이전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7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9)
원 제목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 양도 전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