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1995.05.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5.20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인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5.20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3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인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4.16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3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08 · 미확인 · 재일01254-1717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