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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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종전주택의 양도와 새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새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1년 내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2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2)
원 제목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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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