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이전에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한 무주택자가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995.12.31 이전에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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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1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0)
- 원 제목
-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