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9회신일 1995.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6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었고, 전세대원이 새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 강남 아파트 당첨 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었다. 전세대원이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 강남 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서울 강남 아파트 당첨 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9 (1995.06.26 회신), "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32)
원 제목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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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