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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아파트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두 채를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아파트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이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공동소유하였다. 재개발로 평형이 다른 아파트 두 채를 받은 뒤 합의하여 각각 한 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졌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역안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자기지분 감소분과 나머지 아파트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서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후에 단독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당초 소유지분과 재개발사업 후의 교환취득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받은 두 아파트를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한 채씩 단독소유할 때의 과세와 이후 취득가액 계산.
회답
1. 한 아파트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나머지 아파트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 당초 소유지분과 재개발사업 후 교환취득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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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2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8)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