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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거주지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자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명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명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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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3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0)
- 원 제목
- 1주택소유자가 아파트 분양받은 때 새 거주지에서 아파트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