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주택 당첨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40-4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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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주택 당첨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차용 당첨은 취소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받은 분양권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와 준공 전 분양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차용 당첨은 취소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받은 분양권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 공급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매매가 제한된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은 뒤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 일정기간 매매행위가 제한된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은 후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 및 동법 제51조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 공급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와 적법하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 공급을 신청해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매매가 제한된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은 후 준공 전에 양도하면 처벌과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관한 규칙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40-494 (<time datetime="1996-02-23">1996.02.23</time> 회신), "타인 명의 주택 당첨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0)
원 제목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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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