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국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당첨 당시 직장과 같은 시에 있거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국외 근무지로 발령되어 전세대원과 출국했다. 출국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아파트는 분양당첨시에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거나 또는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국외 근무지로 발령되어 전세대원과 출국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이 경우에도 당해 아파트는 분양당첨시에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거나 또는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8 (1995.06.26 회신),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31)
- 원 제목
-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국외로 출국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