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지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옮긴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근무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지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제외한다.

3.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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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4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6)
원 제목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무지이전으로 주거이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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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