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거주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 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위 "2"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996.05.31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각각 10%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 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위 "2"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996.05.31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각각 10%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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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