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3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9)
원 제목
건물과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