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9.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34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0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