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9.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34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0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