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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아파트 하나를 가진 세대가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른 주택은 매수뿐 아니라 신축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 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은 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하거나 증여받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다른 주택의 취득은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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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6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0)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