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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준공 전에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준공 후 거주이전 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구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인 ○○으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아파트가 준공된후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인 ○○으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해당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 완성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아파트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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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6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0)
- 원 제목
-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