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그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5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9)
원 제목
재건축사업의 완료 후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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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