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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그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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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5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완료 후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