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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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재개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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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2 (<time datetime="1995-05-20">1995.05.20</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08)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재개발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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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