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1990.8.30전인 경우에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분모에서 취득당시의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상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3.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1989.8.28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환산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8.30 전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릅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란 양 시점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고, 각 시점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1989.8.28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8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3)
원 제목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