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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충전한 광고캐시로 광고비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광고비를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2 카드사 보전 즉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
부가가치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 즉시 할인 후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결제 등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3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면세인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부가가치세-2024.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5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6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7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8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언제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9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2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과 관련된 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외국 발급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외국 발급 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13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문서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지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14 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민 본인(종업원 및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타인 신용카드 결제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7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와 당사의 가맹점모집을 체결한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가맹점 모집대행용역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된 사업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된 사업장 명의 카드로 받은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
부가가치세-201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과 학원에서 돌려받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징수대행용역과 단순 납부대행 후 돌려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0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3.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23 가족 카드로 농업용기자재를 사도 영세율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대금을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직접 구입 여부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나 소속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하고 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2010.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27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0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액이 구분된 카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31 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급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7.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438을 참조하도록 했다.

36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고기간에 못 받은 카드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나?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은 월별조기·예정·확정의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41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을 제외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위·수탁판매의 두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신용카드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0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 모두 수탁판매 사업자의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 판매대금에서 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이다.

49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