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회신일 2005.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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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7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해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됐다. 질의 대상은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다.

질의요지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2.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회신),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97)
원 제목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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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